‘용산 참사’ 농성자 5명 구속

입력 2009.01.22 (19:46)

수정 2009.01.22 (20:21)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모 씨 등 5명을 오늘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농성자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6명 가운데 전국철거민연합 소속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철연 소속 회원 4명과 세입자 2명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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