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드래프트, 수당 규정 없어’

입력 2009.11.03 (13:54)

3일 열릴 예정이던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2개 구단의 불참 결정으로 연기된 이유는 승리 수당, 우승 보너스 등 공식 연봉 이외의 급여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은 부천 신세계와 춘천 우리은행은 '나머지 4개 구단이 승리 수당이나 우승 보너스를 과도하게 지급해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안산 신한은행, 용인 삼성생명, 구리 금호생명, 천안 국민은행은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공식 연봉만 따져서 샐러리캡을 초과하면 선수 등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 연봉만으로는 4개 구단이 샐러리캡을 넘기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승리 수당, 우승 보너스 등에서 불거졌다. 신세계와 우리은행이 주장한 '과도한 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승리 수당이나 우승 보너스가 얼마까지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지급'이라는 주장이 정말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자 농구의 경우 승리 수당은 팀당 시즌에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있고 우승 보너스는 포상금 성격으로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또 모기업 관련 광고에 한해 개인 연봉의 25% 내에서 모델료를 받도록 해놨다.
그러나 여자농구는 금액 등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해놓지 않아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일부 구단의 경우 남자농구의 기준을 대입해봤을 때도 그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신세계나 우리은행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 이상이면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4개 구단의 주장도 틀린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규정이 없지만 징계를 하라'는 신세계와 우리은행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앞으로 기준을 세워 이를 엄정히 감독해달라'는 정도의 요구가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WKBL 김동욱 전무는 이날 "승리 수당의 경우 샐러리캡의 30% 이내, 우승 수당은 연맹 시상금의 4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이 어찌 됐든 이날 구단 간 다툼으로 인해 애꿎은 고3 학생들만 처지가 딱해졌다.
드래프트에 참석한 고교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드래프트 결과에 따라 대학 진학도 준비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최소한 이틀 이내에 드래프트가 다시 열려야 진로를 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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