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샐러리캡 위반 구단 재조사”

입력 2009.11.05 (11:49)

수정 2009.11.05 (11:51)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신인 드래프트가 연기되는 파행을 겪었던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재조사를 토대로 해당 구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욱 WKBL 전무는 5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날부터 전체 6개 구단을 대상으로 샐러리캡을 어겼는지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6개 구단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데 조사받는 구단의 사무국장은 빠진다.
WKBL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팀당 9억원으로 책정된 샐러리캡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에 `제재금 2억원 또는 초과금액의 500% 중 큰 금액 납부와 당해연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등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김원길 WKBL 총재가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김 총재의 부담이 큰 만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샐러리캡 범위에 대한 구단별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부천 신세계와 춘천 우리은행은 승리 수당과 우승 보너스가 샐러리캡에 포함돼야 한다며 나머지 4개 구단이 `과도한 지급'으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은 신세계가 샐러리캡 위반 등을 제기하자 1차 조사를 통해 3년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한 신한은행이 주전 선수들에게 연봉 외에 상당한 별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생명의 베테랑 가드 전주원은 연봉 1억원 외에 2억여억원 광고비와 우승 보너스, 승리 수당 등 명목으로 받았다. 주포 정선민과 포인트가드 최윤아 역시 연봉과 별도로 1억3천만원과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맹은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신한은행과 용인 삼성생명, 구리 금호생명, 천안 국민은행 등 4개 구단에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후순위로 미루고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했으나 해당 구단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없던 일로 했다.
반면 논란을 촉발한 4개 구단은 번외 수당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샐러리캡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WKBL은 최근 `다음 시즌부터 승리 수당은 샐러리캡의 30% 이내, 우승 보너스는 연맹 시상금의 400%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3일 열기로 했다가 신세계와 우리은행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했던 신인 드래프트를 이르면 10일이나 늦어도 17일에는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WKBL 전무는 "애초 샐러리캡 위반 규정은 이면계약 제재 차원이었고 이번 사안에선 이면 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샐러리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위반 여부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게 됐다. 조사 결과를 보고 총재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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