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방안 검토

입력 2010.03.09 (10:12)

수정 2010.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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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13살 이모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 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지난 2008년 9월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발찌법의 소급 적용 방안을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지난해 나영이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 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3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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