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인 김길태, 왜 피의자로 불리나?

입력 2010.03.09 (10:51)

경찰이 김길태(33) 씨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에서 지난 8일부터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그를 범인을 지목했다는 의미다.

피의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로 단순 혐의를 받는 피내사자나 용의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 씨는 이번 범행 이전인 올해 1월 부산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미 피의자 신분의 도망자였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여중생 살해 사건에도 김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명수배(기소중지) 했는데 이때부터 김 씨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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