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2.09.06 (07:53)

수정 2012.09.06 (16:26)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외에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을 발의해 현재까지 여야의원 19명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과 체코,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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