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한 고교생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2.09.06 (12:23)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19살 B 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 군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3년의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군 등 2명이 B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동석했던 A 양의 친구들에게 A 양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청소년으로 교화의 여지가 많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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