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성폭행’ 경찰 초동 대처 논란

입력 2012.09.06 (19:59)

인천 임신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은 인터넷 글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인천경찰청은 6일 해명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가정주부 A(26)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다가, 몰래 침입한 B(31)씨에게 성폭행당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출동 경찰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경찰차 안에서 진술을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C씨는 인터넷 글에서 "아내가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한 경찰차에서 1시간 남짓 진술을 하게 했다"며 "저는 이 점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관할지구대 경찰관 2명, 뒤이어 도착한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2팀 6명 중 여경은 단 1명도 없었고 남자 경찰관이 경찰차 안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의 `강간 등 성폭력 발생시 초동조치 매뉴얼'과는 배치되는 대응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서를 작성치 않도록 하고, 격리된 장소에서 여경이 성폭행 여부를 간략히 확인 후 본서에 인계토록 돼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는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여경을 대동할 겨를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외상이 없었고 응급을 요할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순찰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할 생각으로 구급차를 일단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순찰차에서 A씨를 1시간 가량 기다리게 한 이유와 관련, "남편이 큰아들을 봐줄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곧바로 이동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현장 초동수사를 위해 안심시키며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했다.

C씨는 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원스톱팀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C씨는 "피해를 당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원스톱팀에서 진술을 요청했다"며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묻는데) 얻어 맞지 않고 외상이 없고 아이가 조산되지 않았으니 괜찮고 다행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와 관련,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기억의 한정성으로 인해 사건 발생시로부터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진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건 당일 A씨가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여서 다음 날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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