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음란사진 촬영·유포 2명 구속기소

입력 2012.09.06 (14:32)

수정 2012.09.06 (16: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49살 오 모씨와 48살 민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스튜디오 등에서 16살 김 모 양에게 3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주고 가슴과 알몸 사진 등 모두 718장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김 양의 알몸 사진 일부를 올려 유료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올 3월에는 민 씨가 섭외해 데려온 12살 서 모 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진 85장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씨와 민 씨는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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