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 “정당 목적·활동 모두 위헌적”

입력 2014.12.19 (21:03)

수정 2014.12.19 (22:11)

<앵커 멘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는 등 설립 목적과 활동이 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근거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선고 이유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안돼”▼

<기자 멘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다수 의견과는 별개로 김이수 헌법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각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 유일한 반대 ‘김이수 재판관’ ▼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 통합당의 추천을 받았던 김이수 재판관은 8명의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의견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O와 관련한 활동도 통합진보당의 기본 노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당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재판관만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데 대해 예상밖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일원 재판관과 이번 해산 심판의 주심이면서 다소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 중 적어도 한명은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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