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에는 헌재가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 자격도 박탈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직이 유지되면 정당 해산의 효과가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직 박탈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
비례 대표 이석기, 김재연, 지역구 출신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 등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대표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해산 심판제의 본질에 따라 비례든 지역구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내법에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서 과거, 공산당을 해산할 때 연방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독일의 사례가 원용됐습니다.
<인터뷰> 정점식(TF 단장) : "함께 선고 안하면 의원을 통해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기 떄문에 의원직 상실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판단을 요구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로 뽑힌 광역과 기초 의원 6명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