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정당 해산 선고…“통합진보당, 북 추종”

입력 2014.12.19 (21:01)

수정 2014.12.19 (22:11)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종북 정당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 자격도 박탈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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