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0 (14:16)

수정 2014.12.20 (14: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16개 시도당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류 미비를 이유로 되돌려받자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해산 정당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게 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일반 잔여 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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