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단체와 농민단체가 1차 워싱턴 협상에서 나온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3년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제 1차 본협상에서 17개 분과 가운데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2차 협상부터는 이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 통합협정문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문서를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분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죠."
이렇게 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농업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주요 의제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농연 등 9개 농업인 단체는 3차례 정보 공개청구에 이어 지난 2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투자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은 민간자문위원회 민간업계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협상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한미 FTA 반대단체와 농민단체가 1차 워싱턴 협상에서 나온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3년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제 1차 본협상에서 17개 분과 가운데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2차 협상부터는 이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 통합협정문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문서를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분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죠."
이렇게 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농업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주요 의제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농연 등 9개 농업인 단체는 3차례 정보 공개청구에 이어 지난 2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투자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은 민간자문위원회 민간업계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협상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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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1차 협정문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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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3 21:31:17
<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단체와 농민단체가 1차 워싱턴 협상에서 나온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3년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제 1차 본협상에서 17개 분과 가운데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2차 협상부터는 이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 통합협정문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 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문서를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분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죠."
이렇게 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농업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주요 의제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농연 등 9개 농업인 단체는 3차례 정보 공개청구에 이어 지난 2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투자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견제장치를 규정한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은 민간자문위원회 민간업계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협상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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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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