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입력 2020.10.08 (21:40) 수정 2020.10.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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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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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은폐’ 5년간 4,500여 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다면?
    • 입력 2020-10-08 21:40:18
    • 수정2020-10-08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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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더니 모두 10명입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 게 오늘(8일)로 14주째인데, 10명 아래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661.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숫자, 실제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감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감추고 싶어합니다.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건수는 4천6백 건 정도,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관행이 여전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특히 사업주가 산재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놓고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노동자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재 책임 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나 최고 경영자 등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은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외주화시켰던 것을 훨씬 더 잘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노동자들이 그 은폐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법 안에서 산재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허용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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