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다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대필 의혹

입력 2020.10.15 (21:34) 수정 2020.10.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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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다 숨져간 노동자 현황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지난 8일부터 어제(14일)까지 사망 노동자, 21명입니다.

한글날 연휴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지만, 하루 평균 3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수백 개의 택배를 날라야 했던 김원종 씨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거야" 이 한 마디를 남긴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김 씨도 신청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김 씨가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 대신 써 낸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공문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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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씨체 다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대필 의혹
    • 입력 2020-10-15 21:34:44
    • 수정2020-10-16 08:13:55
    뉴스 9
[앵커]

일하다 숨져간 노동자 현황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지난 8일부터 어제(14일)까지 사망 노동자, 21명입니다.

한글날 연휴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지만, 하루 평균 3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수백 개의 택배를 날라야 했던 김원종 씨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거야" 이 한 마디를 남긴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김 씨도 신청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김 씨가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 대신 써 낸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공문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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