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나랏돈으로 내 집을 수리해준다는데

입력 2018.11.24 (08:01) 수정 2019.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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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Q(질문): 나랏돈으로 내 집을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A(답):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니까요. 대표적인 제도가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작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1.5%로 1억 원까지 대출

Q: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인 집을 수리하거나 지을 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구(가구당) 1억 원, 광역시는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입니다.

단 빌려주는 돈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담보비율(70~8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Q: 상환은 언제 하나요?

A: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할 경우 1년 거치 후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혼합상환도 있는데, 이건 1년 거치 후 원금의 65%는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35%는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Q: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A: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율건축 방식, 표준건축 방식, 그리고 경수선 방식입니다.

경수선(리모델링) 방식부터 소개하면,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준공 후 20년 이내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이때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리모델링이 막연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은 스스로 집을 고치기 위한 이론과 기술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수리에 필요한 도구도 빌려줍니다.

Q: 빈땅(나대지)이 있는데 집을 지어도 돈을 빌려줍니까.

A: 네, 가능합니다. 자율건축 방식은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설계·시공하는 겁니다. 표준건축방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이건 집주인이 표준 건축방식 플랫폼을 통해 제시된 표준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표준 모델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빈땅(나대지)이거나 혹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입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Q:집을 고쳐놓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안됩니까.

A: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 기간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LH가 직접 임대 관리

Q: 집 고쳐놨는데. 세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세입자들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A: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LH가 직접 관리해줍니다. LH가 사업자(집주인)와 임대 관리 계약을 맺고, 임차인과는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업무를 하면서 임대료(확정수익)를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임대료(월세)는 시세의 85%로 하는데 LH는 임대료에서 위탁수수료(월세의 5%)와 융자상환액 등을 제하고 줍니다.

Q: 제 집은 상가(점포)주택으로 1층은 상가가 들어 있는데, 상가도 LH에서 관리해주나요?

A: 아닙니다. 점포 부분의 운영과 관리는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Q: 공실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LH가 위탁을 받아 관리합니다만 그래도 공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관리 개시 이후 공실 임대료는 LH가 부담합니다. 단 공가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주로 사업성과 입지여건을 많이 봅니다.

신청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업에 애로가 예상되는 곳들이죠. 예를 들어 정비구역 등 개발예정지역 내에 행위 제한이 있는 지역의 주택,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인구 8만 명 미만의 시·군 지역 내의 주택, 공사 차량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자율·표준건축방식만 해당), 지하층인 주택(지하층 가구를 포함한 다가구주택도 제외) 등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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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궁금] 나랏돈으로 내 집을 수리해준다는데
    • 입력 2018-11-24 08:01:31
    • 수정2019-05-31 16:01:08
    지식K
※'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Q(질문): 나랏돈으로 내 집을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A(답):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니까요. 대표적인 제도가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작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1.5%로 1억 원까지 대출

Q: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인 집을 수리하거나 지을 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구(가구당) 1억 원, 광역시는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입니다.

단 빌려주는 돈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담보비율(70~8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Q: 상환은 언제 하나요?

A: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할 경우 1년 거치 후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혼합상환도 있는데, 이건 1년 거치 후 원금의 65%는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35%는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Q: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A: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율건축 방식, 표준건축 방식, 그리고 경수선 방식입니다.

경수선(리모델링) 방식부터 소개하면,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준공 후 20년 이내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이때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리모델링이 막연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은 스스로 집을 고치기 위한 이론과 기술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수리에 필요한 도구도 빌려줍니다.

Q: 빈땅(나대지)이 있는데 집을 지어도 돈을 빌려줍니까.

A: 네, 가능합니다. 자율건축 방식은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설계·시공하는 겁니다. 표준건축방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이건 집주인이 표준 건축방식 플랫폼을 통해 제시된 표준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표준 모델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빈땅(나대지)이거나 혹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입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Q:집을 고쳐놓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안됩니까.

A: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 기간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LH가 직접 임대 관리

Q: 집 고쳐놨는데. 세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세입자들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A: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LH가 직접 관리해줍니다. LH가 사업자(집주인)와 임대 관리 계약을 맺고, 임차인과는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업무를 하면서 임대료(확정수익)를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임대료(월세)는 시세의 85%로 하는데 LH는 임대료에서 위탁수수료(월세의 5%)와 융자상환액 등을 제하고 줍니다.

Q: 제 집은 상가(점포)주택으로 1층은 상가가 들어 있는데, 상가도 LH에서 관리해주나요?

A: 아닙니다. 점포 부분의 운영과 관리는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Q: 공실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LH가 위탁을 받아 관리합니다만 그래도 공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관리 개시 이후 공실 임대료는 LH가 부담합니다. 단 공가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주로 사업성과 입지여건을 많이 봅니다.

신청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업에 애로가 예상되는 곳들이죠. 예를 들어 정비구역 등 개발예정지역 내에 행위 제한이 있는 지역의 주택,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인구 8만 명 미만의 시·군 지역 내의 주택, 공사 차량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자율·표준건축방식만 해당), 지하층인 주택(지하층 가구를 포함한 다가구주택도 제외) 등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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