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택시서 “카드결제요” 눈치 안 봐도 되는 이유

입력 2019.01.06 (07:00)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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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라고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택시 기사들이 카드결제 싫어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사들이 여전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사업자가 낸다. 회사 택시는 해당 법인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기사들의 부담이 없지만,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승객에게 받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니 카드결제가 반가울리 없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5~1.6%

서울시 택시 7만 2,000대 대부분은 티머니카드로 잘 알려진 한국스마트카드의 단말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수료를 떼고 받게 된다. 이때 서울 택시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 1.5%, 법인 1.6%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손님에게 하루 20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 이 중 3,000원을 카드결제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1월 말부터 수수료율 0.8%로 인하

이 같은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월 말부터 대폭 인하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 등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월31일부터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이 연 3억 원 이하면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된다. 거의 모든 개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0.8%로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낮아져도 한국스마트카드 등 결제대행업체에 내야하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수수료율 인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비 5,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는 서울시 지원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택시 요금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사업자 대신 내주기도 한다.

기본요금에 가까운 요금의 경우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신 수수료를 내준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이전까지는 5,000원 이하 택시비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줬다. 나머지 시간에는 1만 원 이하 택시비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줬다. 사실상 택시를 많이 타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1만 원 이하 택시요금의 수수료를 서울시가 내준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올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113억 원인데, 올해는 택시비 인상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56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000원 이하 택시비를 지원하는 시간대와 1만 원 이하 택시비를 지원하는 시간대를 1월 안에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운행이 부족한 시간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운행을 늘리려는 취지였던 만큼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1만 원 이하 택시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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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궁금] 택시서 “카드결제요” 눈치 안 봐도 되는 이유
    • 입력 2019-01-06 07:00:46
    • 수정2019-05-31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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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라고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택시 기사들이 카드결제 싫어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사들이 여전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사업자가 낸다. 회사 택시는 해당 법인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기사들의 부담이 없지만,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승객에게 받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니 카드결제가 반가울리 없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5~1.6%

서울시 택시 7만 2,000대 대부분은 티머니카드로 잘 알려진 한국스마트카드의 단말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수료를 떼고 받게 된다. 이때 서울 택시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 1.5%, 법인 1.6%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손님에게 하루 20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 이 중 3,000원을 카드결제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1월 말부터 수수료율 0.8%로 인하

이 같은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월 말부터 대폭 인하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 등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월31일부터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이 연 3억 원 이하면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된다. 거의 모든 개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0.8%로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낮아져도 한국스마트카드 등 결제대행업체에 내야하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수수료율 인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비 5,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는 서울시 지원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택시 요금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사업자 대신 내주기도 한다.

기본요금에 가까운 요금의 경우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신 수수료를 내준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이전까지는 5,000원 이하 택시비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줬다. 나머지 시간에는 1만 원 이하 택시비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줬다. 사실상 택시를 많이 타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1만 원 이하 택시요금의 수수료를 서울시가 내준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올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113억 원인데, 올해는 택시비 인상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56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000원 이하 택시비를 지원하는 시간대와 1만 원 이하 택시비를 지원하는 시간대를 1월 안에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운행이 부족한 시간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운행을 늘리려는 취지였던 만큼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1만 원 이하 택시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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