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고 욕설’ K리그 추태 선수-구단 줄징계

입력 2007.09.28 (14:15)

수정 2007.09.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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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에게 침을 뱉고 중계 카메라에 욕설을 하는가 하면 반칙 장면을 반복 상영해 관중을 자극하는 등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한 프로축구 선수와 구단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2일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2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수원 삼성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침을 뱉은 수원의 외국인 선수 에두에게 두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줬다.
또 퇴장당한 후 밖으로 나오면서 중계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내뱉은 인천 전재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에두가 침을 뱉는 장면을 전광판에 수 차례 상영해 관중의 흥분을 유발한 인천 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에두에게는 연맹 상벌규정 제3장 19조 4항(물의를 빚은 선수)이 적용됐고 전재호는 같은 조 1항(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걸렸다.
인천 구단에는 같은 조 3항(경기장 질서 문란)과 18조 15항(응원단 난동.소요)을 적용했다.
에두에게 침을 뱉은 인천 임중용은 퇴장을 당해 이미 두 경기에 뛸 수 없게 돼 추가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경기 당시 에두에게 경고만 준 데 대해 "심판이 침을 뱉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궁용 위원장은 전재호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명예 실추 조항을 적용했다"면서 "경기장에 온 관중보다 더 많은 팬이 방송으로 경기를 본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를 엄중히 다루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심판 판정에 대해선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구단과 선수가 작은 일에도 불신으로 대응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FC 서울전 종료 후 전북 서포터 수십 명이 서울 선수단 버스 통행을 저지한 데 대해 "구단 측이 사태 확산을 막으려 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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