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항의’ 방승환, 1년 출전정지 중징계

입력 2007.10.11 (14:30)

수정 2007.10.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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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전에서 퇴장 판정에 격분, 웃통을 벗고 항의 소동을 벌였던 방승환(24.인천)에게 1년간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갑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상벌위원장은 11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방승환의 경우 비디오 검토 결과 다분히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른 선수들이 방승환을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벌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됐다. 선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상벌규정 시행세칙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불복 폭언 및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출전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방승환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 동안 축구협회 주관 대회는 물론 K-리그(2군 포함)에서도 뛸 수 없게 됐다.
상벌위는 또 방승환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심과 물리적인 접촉을 한 인천의 주장 임중용과 항의를 통해 경기를 지연시킨 코치 2명에 대해서도 '경한 불미 행위' 항목을 적용, 엄중 경고를 내렸다.
또 인천 구단에는 '심판판정 불복으로 경기 지연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갑진 부회장은 "운동장 폭력행위에 대해선 축구협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추세다. 내년부터 협회 상벌규정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라며 "징계에 불만이 있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방승환의 징계와 더불어 당시 주심을 맡았던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 상벌 소위원회를 열고 경기운영 미숙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징계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방승환의 중징계에 대해 인천 구단은 "1년 출전정지 처분에 K-리그 경기를 포함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자격정지와 다를 바 없다"며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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