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불법 규정

입력 2008.05.04 (17:22)

경찰이 지난 2일과 어제 서울 시내에서 만여명이 참가했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 동호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참가자들이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친 만큼 문화재 행사가 아닌 명백한 집회이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집회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 동호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곧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정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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