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09.01.10 (21:49)

<앵커 멘트>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에,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

법원이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윱니다.

이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글을 썼다는 박 씨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영장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본 겁니다.

박 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 : "온 국민의 컴퓨터에다가 구속을 각오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려고 하는 경고문구가 쓰여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박 씨의 글이 실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쓰여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중이며, 박 씨 측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네르바 박 씨의 구속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