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용산참사 재발방지 법개정 추진”

입력 2009.01.21 (17:33)

수정 2009.01.21 (18:38)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용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입자들이 철거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참사는 철거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인 만큼 법개정을 통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위해 토지 보상시 공탁금을 통한 보증 등을 통해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이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주비 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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