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내 폭력사태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9.03.03 (10:59)

수정 2009.03.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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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과 최근 빚어진 국회내 폭력과 의원 폭행 사태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부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안에서 일어난 기물 파손 행위를 비롯해 외부인사와 당직자에 의한 의원 폭행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덧붙여 국회내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승수 총리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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