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등 여야 격렬 대치 속 강행 처리

입력 2009.03.03 (13:38)

경제분야 핵심 쟁점이었던 은행법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들이 여야의 격렬한 대치 속에 한나라당에 의해 정무위에서 강행처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기구를 설립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10여 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정무위 처리 법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은행주식 보유비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현행 10%에서 20% 미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김영선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법안 상정과 처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시켰다며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은 여야 합의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야당이 시간끌기만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