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계 운영

입력 2009.04.26 (17:33)

수정 2009.04.27 (18:41)

<앵커멘트>

이처럼 세계보건기구 WHO가 돼지 독감 확산 사태를 국제적 비상우려 사안으로 선포하자 우리나라도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여행객들에 대한 발병 여부 점검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 뒤 돼지 독감의 국내 유입 차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돼지 독감의 사람 간 감염사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과 해당 지역 여행객들에 대한 발병 여부 검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의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계와 연계한 돼지 독감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또, 해당지역인 멕시코나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를 다녀온 여행객 가운데 일주일 안에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와 격리 체제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돼지 독감' 유사사례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여행자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발병 점검과 예방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체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섭씨 71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돼지고기 또는 가공식품을 먹어서는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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