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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해 경영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매뉴얼을 각 사업장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대규모 결근 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의 지정 방법과 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이 매뉴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도록 하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대행기관을 통해 내용을 직접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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