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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해선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가 수감될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들이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 본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최근 필리핀에 마약 수사차 출장갔던 지방의 한 수사관이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고, 검사 한 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는 없었으며, 향후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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