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주사치료제 제한적 사용 허가

입력 2009.11.20 (16:28)

생명이 위독한 신종플루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주사제인 '페라미비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미허가 항바이러스 주사제인 '페라미비르'를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페라미비르는 기존의 신종플루 치료제와 달리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로 페라미비르를 공급받으려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식약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과 동의서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녹십자의 품질 검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페라미비르가 시중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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