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로소득 과세강화로 복지재원 89조원 마련

입력 2012.03.14 (11:55)

수정 2012.03.14 (16:12)

새누리당이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이나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복지 등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천만에서 내년에 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015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 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3% 또는 보유가치 백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매겨지던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 원 이상에서 각각 3.5% 이상 또는 35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1% 부과하고 과세표준 천억 원 초과 대기업이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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