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진압은 불법 폭력·대화 나서야”

입력 2013.12.23 (11:58)

수정 2013.12.23 (17:05)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작전에 대해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며 규탄하고 철도파업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노조 탄압이라며 정부는 철도노조원 검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체포영장 집행으로 타인의 건물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노동운동의 본산인 민주노총에 대한 진입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선을 보여준다며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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