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강제진입은 불법…형사고소·손배 소송 할 것”

입력 2013.12.23 (13:21)

수정 2013.12.23 (1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불법이라며 국가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할 때는 타인의 주거 건물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면 안된다며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경찰이 진입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30여 명을 연행한 데 대해서도 위법한 집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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