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400명 규모·요금 10% ↓

입력 2013.12.27 (21:03)

수정 2013.12.27 (22:05)

<앵커 멘트>

노사 교섭 결렬의 주된 이유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관련 입장 차였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 주는 즉시 수서발 KTX 법인에 철도 운영 면허를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수서발 KTX 법인은 어떤 모습을 갖춰 운영이 될까요?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 1일 설립 예정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행과

목포행 KTX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KTX 노선의 요금은 서울역 출발보다 10% 싸게 해 철도요금에 처음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녹취> 배석주(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장) : "KT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요금이 비싸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시키는 거죠."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편도 50여 차례, 하루 이용객은 4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역 KTX 이용자 14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14%, 2만 명 정도가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은 기관사 100여 명과 열차 차장 90여 명 등 413명을 신규 채용해 꾸려지며 코레일 직원은 희망할 경우 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평택 아래쪽 서울역 출발 KTX와 겹치는 구간의 역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해 인력 중복을 피할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신설 자회사의 지분 41%를 보유하며 나머지 59%는 연기금 등 공공자금에 매각하고 지분은 민간에 팔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합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정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 방지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민영화 전 단계라며 법인설립 저지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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