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출국금지

입력 2014.12.11 (20:35)

수정 2014.12.17 (16:28)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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