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국토부는 내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상태다.
오늘(11일) 국토부는 '땅콩 리턴' 논란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조만간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해 사실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내일(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출두해줄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조 부사장이 국토부의 출석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법 153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자는 이 질문에 응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다. 사실 조사는 조 부사장의 고성 여부, 램프리턴 결정을 지시하기까지의 과정, 승무원 하기 지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어제(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승무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탑승객 대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는 250여명의 승객이 동승했는데, 일등석에는 조현아 부사장 외에 1명이 더 있었다.
국토부는 승객 참고인 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이광희 과장은 "어제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승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면 질의가 불가능하다면 전화로라도 당시 상황을 듣는 등 최대한 빨리 승객 인터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