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보셨습니까? ② 공공조형물도 아니고 현충시설도 아니다?…‘우리가 직접 지켜요’

입력 2017.02.28 (14:17) 수정 2019.08.13 (14: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밤인 지난 2월 26일 밤 9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바로 옆에는 여느 때처럼 비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좁은 천막 안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대학생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라도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입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비닐 천막이 설치된 때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인 2015년 12월 30일, 그 뒤로 400일이 넘도록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대학생들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대학생들

■ 대학생들이 지킴이로 나선 사연은?... '소녀상은 공공조형물 아니다?'

대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소녀상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나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구청 직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관련 국가공무원이나 경찰이 나서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하는 수 없이 시민들이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은 시민들이 소녀상 앞에서 추모를 하고 지킴이들에게는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주고 가지만, 극소수라 할지라도 소녀상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30대가 소녀상을 흉기로 내려치는 '망치 테러'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과 시민들이 나서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막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자리를 함께 했던 30여분, 길을 가던 시민들이 고생한다면서 이들 지킴이들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현재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 도로 부지는 서울 종로구청 관할이지만 종로구청은 시민이 세운 소녀상에 대해 관련 도로법 조항이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 종로구청, '조례 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면서 공공시설물로 등록된 게 아니기에 구청이 직접 관리에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조례를 개정해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4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전, 교체, 해체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소녀상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해석 등의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나,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소녀상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전국 곳곳의 소녀상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처럼 공공조형물로 취급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녀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 60여개 소녀상 가운데 강원도 원주와 강릉, 충북 제천 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지자체의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녀상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규상 그것 또한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 전국 곳곳 현충시설 2,038개·소녀상은 0개... 이유는?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는 김구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서울 후암동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고,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이봉창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이들 동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현충시설입니다.


현충시설은 전국 곳곳에 2천개가 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2월 현재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은 889개이고,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은 1,149개, 모두 2,038개입니다.

이 가운데 독립운동과 관련된 조형물은 8개, 동상은 89개로 안중근과 유관순, 나석주 등의 독립투사들 동상도 있고 전국 곳곳의 다양한 3.1독립운동 기념비와 기념탑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독립유공자 위령탑과 추모탑, 민족정기탑 등도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 현충시설에 소녀상은 없어...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 없기 때문'

하지만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포함해 전국 60여개 소녀상 가운데 현충시설로 지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독립유공자는 아니고, 소녀상이 독립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이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와 그 밖의 비석이나 탑 등인데, 소녀상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현충시설 명단에서는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3에 의해 현충시설 관리자가 지정됩니다. 법에 의해 현충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되지도 못하고, 현충시설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소녀상이 법규상으로 현충시설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현충시설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만 해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묵념도 하고 꽃도 놓고 간다며 이는 일반적인 현충시설 풍경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소녀상을 찾는 가족도 적지 않다고 말해, 소녀상이 교육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충시설 소개 웹페이지에서 현충시설의 개념을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놓고 있는데, 소녀상 또한 현충시설로 지정된 위령탑이나 추모탑, 민족정기탑 등과 마찬가지로 나라 사랑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놓여있는 추모의 꽃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놓여있는 추모의 꽃

■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고 역사를 말하는 것, 이것도 독립운동'

도로법 때문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도 힘들고, 독립운동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에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서 취재진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세)에게 소녀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소녀 시절 일본군 카미가제 부대에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갖은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역사를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당장 소녀상 관리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이, 3월 1일 98주년 삼일절이 되면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킨 지 428일째가 됩니다.

전국 소녀상 지도

http://www.google.com/maps/d/u/0/embed?mid=122RlnG-tiYuoyRfPzx8gZxhwQ6c&gl=kr

[바로가기]
전국 소녀상 지도 바로가기
http://www.google.com/maps/d/embed?mid=122RlnG-tiYuoyRfPzx8gZxhwQ6c&ll=36.05324264805959%2C127.86216986776219&z=7&gl=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녀상 보셨습니까? ② 공공조형물도 아니고 현충시설도 아니다?…‘우리가 직접 지켜요’
    • 입력 2017-02-28 14:17:04
    • 수정2019-08-13 14:27:46
    데이터룸
일요일 밤인 지난 2월 26일 밤 9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바로 옆에는 여느 때처럼 비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좁은 천막 안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대학생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라도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입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비닐 천막이 설치된 때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인 2015년 12월 30일, 그 뒤로 400일이 넘도록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대학생들
■ 대학생들이 지킴이로 나선 사연은?... '소녀상은 공공조형물 아니다?'

대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소녀상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나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녀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구청 직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관련 국가공무원이나 경찰이 나서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하는 수 없이 시민들이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은 시민들이 소녀상 앞에서 추모를 하고 지킴이들에게는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주고 가지만, 극소수라 할지라도 소녀상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30대가 소녀상을 흉기로 내려치는 '망치 테러'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과 시민들이 나서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막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자리를 함께 했던 30여분, 길을 가던 시민들이 고생한다면서 이들 지킴이들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현재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 도로 부지는 서울 종로구청 관할이지만 종로구청은 시민이 세운 소녀상에 대해 관련 도로법 조항이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 종로구청, '조례 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면서 공공시설물로 등록된 게 아니기에 구청이 직접 관리에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조례를 개정해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4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전, 교체, 해체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소녀상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해석 등의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나,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소녀상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전국 곳곳의 소녀상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처럼 공공조형물로 취급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녀상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 60여개 소녀상 가운데 강원도 원주와 강릉, 충북 제천 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지자체의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녀상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규상 그것 또한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 전국 곳곳 현충시설 2,038개·소녀상은 0개... 이유는?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는 김구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서울 후암동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고,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이봉창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이들 동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현충시설입니다.


현충시설은 전국 곳곳에 2천개가 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2월 현재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은 889개이고,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은 1,149개, 모두 2,038개입니다.

이 가운데 독립운동과 관련된 조형물은 8개, 동상은 89개로 안중근과 유관순, 나석주 등의 독립투사들 동상도 있고 전국 곳곳의 다양한 3.1독립운동 기념비와 기념탑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독립유공자 위령탑과 추모탑, 민족정기탑 등도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 현충시설에 소녀상은 없어...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 없기 때문'

하지만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포함해 전국 60여개 소녀상 가운데 현충시설로 지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독립유공자는 아니고, 소녀상이 독립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이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와 그 밖의 비석이나 탑 등인데, 소녀상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현충시설 명단에서는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3에 의해 현충시설 관리자가 지정됩니다. 법에 의해 현충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되지도 못하고, 현충시설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소녀상이 법규상으로 현충시설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현충시설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만 해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묵념도 하고 꽃도 놓고 간다며 이는 일반적인 현충시설 풍경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소녀상을 찾는 가족도 적지 않다고 말해, 소녀상이 교육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충시설 소개 웹페이지에서 현충시설의 개념을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놓고 있는데, 소녀상 또한 현충시설로 지정된 위령탑이나 추모탑, 민족정기탑 등과 마찬가지로 나라 사랑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놓여있는 추모의 꽃
■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고 역사를 말하는 것, 이것도 독립운동'

도로법 때문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기도 힘들고, 독립운동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에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서 취재진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세)에게 소녀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소녀 시절 일본군 카미가제 부대에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갖은 고문과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역사를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당장 소녀상 관리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이, 3월 1일 98주년 삼일절이 되면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킨 지 428일째가 됩니다.

전국 소녀상 지도

http://www.google.com/maps/d/u/0/embed?mid=122RlnG-tiYuoyRfPzx8gZxhwQ6c&gl=kr

[바로가기]
전국 소녀상 지도 바로가기
http://www.google.com/maps/d/embed?mid=122RlnG-tiYuoyRfPzx8gZxhwQ6c&ll=36.05324264805959%2C127.86216986776219&z=7&gl=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