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촛불 시위 관련 2명 첫 구속

입력 2008.06.11 (06:56)

수정 2008.06.11 (07:07)

<앵커 멘트>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한달 여 만에 첫 구속인데, 앞으로 시위 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2시간 동안 계속된 지난 주말 촛불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44살 이 모 씨와 노숙자 51살 윤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윤 씨는 전경 버스에 올라가 방패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가 시작된 뒤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윤 씨와 함께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자영업자 44살 전 모 씨에 대해서는 폭력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검찰과 폭력이 과잉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앞으로 촛불 집회 현장에서 또 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촛불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560여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56명에게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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