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누명’ 印 여자역도선수 무죄 판명

입력 2008.08.10 (22:12)

도핑 의혹으로 올림픽 대표팀에서 쫓겨난 인도 여자역도 선수의 결백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도역도연맹은 10일 금지약물을 사용한 의혹으로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제지당한 모니카 데비에 대해 도핑 테스트를 벌인 결과 금지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비는 지난 6일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금지약물로 분류된 아나볼릭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출전금지를 통보받았고, 이에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에서 도핑테스트를 벌여 적발되면 날 총살해도 좋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자 69kg급에 출전할 예정이던 그는 그러나 올림픽 출전 명단 확정 기간이 지난 7일로 마감된 탓에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데비는 아직 앞날이 밝은 선수"라며 "올림픽이 중요한 대회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가 남아있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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