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입한 ‘우주조약’ 무엇인가

입력 2009.03.12 (16:38)

북한이 로켓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하나로 우주와 관련된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이 가입한 이들 조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외기권조약)'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보도했고 외교통상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1967년에 채택된 외기권조약은 우주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우주법과 관련한 기본조약으로 우주 이용에 대한 가입국의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약을 구체화한 것이 1975년 채택된 우주물체등록협약이다.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노들주기, 괘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shall)'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 2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두 조약 모두 정보 제공 시기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and practicable)' 또는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성 발사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제 국가들의 관행을 보면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유엔사무총장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 전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이들 조약에 가입한 것은 발사하려는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임을 강조,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어느 국가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우주 관련 조약)가입서 기탁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발사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이(외기권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해,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됐음을 시사했다.
외기권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는 각각 98개와 51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다. 이 두개 협정과 '우주비행사의 구조기한 및 우주물체 반환협정(1968)'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협약(1972)' '달 협정(1979)' 등이 우주법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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