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에 발목 잡힌 비정규직법

입력 2009.07.01 (07:20)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은 결국 시행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시행일 전날인 30일 타결에 실패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는 2년 근무기한이 도래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여권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 유예'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년 유예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맞섰다.
다만 6개월의 `법 준비 기간'을 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폭넓은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개 교섭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절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즉시 기존 법을 적용하고, 그 이하만 시행을 연기하도록 하는 단계별 유예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주요 지지기반인 노총과 입장을 함께한 민주당도 6개월 준비기간 이상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요지부동이었다.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도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려 배정키로 하면서, 법 시행이 유예될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도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1조2천억원을 포함해 3년간 3조6천억원을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전환 지원금 상향조정은 찬성하면서도 유예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법 시행전 개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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