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입력 2009.07.01 (17:14)

수정 2009.07.01 (17:23)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노-정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고용기간 2년 조항이 발효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에 기습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은 회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단독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나서 사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이와 함께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사회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한나라당측에서 위원장 없이 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무효라고 밝혀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상임위 기습상정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환노위 간사들이 협상 전권을 행사하며 논의했지만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부터는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협상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사회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기존의 노-정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인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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