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비정규직법은 합의 처리해야”

입력 2009.07.01 (11:23)

수정 2009.07.01 (12:09)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해당 상임위는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는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미봉책이 아닌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상임위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의장인들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하는 의장이 있겠느냐면서 국민과 여론, 국회 상황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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