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직 동향 ‘오리무중’

입력 2009.07.01 (10:32)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1일부터 적용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으나 정작 이들의 고용동향이 거의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힘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70만∼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추산할 뿐 고용불안 시점과 지역, 세부규모 등 구체적 정보는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계약해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와 달리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통계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개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두 명씩 일터를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점도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루트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체 조사와 고용지원센터의 근로자 상담, 노동위원회의 신고 접수 등 크게 세 가지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체에 일일이 문의해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기업이 입을 굳게 다무는 탓에 결과를 얻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곤혹스럽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잘랐다는 사실이 좋은 얘기가 아니므로 업체들이 말하기를 꺼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담원이 구술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는 기간제 근로자는 수가 적어 노동위원회 집계에도 한계가 있다.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조사하지만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별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근속기간만 나타날 뿐 계약과 계약해지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데다 경제위기에 따른 다른 실업자들도 많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오는 만큼 기존의 실업대책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실업자들도 많은데 비정규직을 위한 별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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