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공훈장 수여 기준 개선 협의”

입력 2010.04.29 (16:21)

국방부는 상훈법의 무공훈장 수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의 경우와 같이 GP와 GOP, NLL 등 접적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수훈이 제한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공훈장 등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훈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훈법에서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울 경우 무공훈장을 주며, 5등급으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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