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 전대 돈 봉투’ 공안부 배당 본격 수사

입력 2012.01.06 (06:14)

수정 2012.01.06 (15:18)

검찰이 오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사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 선출 과정 등에서 향응이나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입니다.

고승덕 의원은 18대 국회들어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어제 고 의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전원을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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