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의혹’ 고승덕 의원 8일 소환

입력 2012.01.06 (14:06)

수정 2012.01.06 (16:10)

한나라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오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의뢰 당사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오늘 저녁 수사 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를 의뢰한 배경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역시 모레 오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고 의원측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뒤,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KBS와 가진 통화에서,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돈 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문제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던 당대표 후보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승덕 의원은 지난 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폭로했습니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파문이 일자 한나라당은 어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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