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기록과 법리 검토 등을 최대한 빨리 끝낸 뒤 발언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과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관계자를 소환해 돈봉투가 오갔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돈 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나 당직자 선출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문제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던 당대표 후보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승덕 의원은 지난 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폭로했으며, 돈봉투를 전달한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의 폭로 이후 파문이 일자 한나라당은 어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