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 훼손·철거시 처벌”

입력 2012.03.29 (18: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해 철거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고 더럽히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벽보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 등의 장소에 후보자 기호순으로 일제히 부착되며 선거벽보 내용 가운데 경력, 학력 등에 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4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며 5일과 6일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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