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격 관련 비상상황 대비’ 모든 공무원 비상근무

입력 2015.08.21 (18:44)

수정 2015.08.21 (19:16)

북한 포격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모든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 특별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밤 11시까지 필수요원들이 비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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