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에 나온 그녀의 동창들

입력 2020.04.25 (07:12) 수정 2020.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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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의 10차 공판 다음 날인 4월 23일에 녹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지난 번 방송이 보니까 4월 2일이었는데요. 총선도 있고 그래서 한 주 정경심씨 공판도 건너 뛰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공판이 열렸고 오늘 9차·10차 공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먼저 10차 공판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학 얘기 나왔죠. 공주대 얘기. 공주대 얘기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던데, 논문 얘기 나오고 3저자 얘기 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답변]
일단 처음 작년에 공주대 관련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게 무엇이냐면 고등학생 이었던 조민 씨가 일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초록, 그러니까 논문 요약문이죠. 거기와 발표 포스터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초록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이걸 올릴 수 있었던 것이냐 이래서 이제 지난해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10차 공판에서 다룬 겁니다.

[질문]
그래서 나온 분이 그때 지도 교수였던 김 모 교수가 나왔는데 일단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죠?

[답변]
실제로 조민 씨가 그럼 고등학생일 때 공주대 연구실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초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만 했다라고 해요.

[질문]
활동은 그거다?

[답변]
네 그 활동만 했는데 이제 허위로 과장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적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공주대와 관련된 공소 사실이거든요.

[질문]
확인서 내용이 어떻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한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답변]
일단 이 공주대 김 교수가 발급해준 체험활동 확인서가 총 4장이거든요. 4장인데 검찰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확인서 4장이 공개됐는데 법정에서 제가 그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했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확인서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를 삼으면서 실제로 그때 고등학생 이었던 조민 씨가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증인신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질문]
그 부분이 허위다, 이런 부분인데 변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허위냐 아니면 과장이냐, 그러니까 실제 활동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만 그게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어요?

[답변]
그렇죠.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일관된 논리에요.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변호인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허위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22일)도 그런 내용을 주로 말했던 것으로 보여요.

[질문]
김 교수, 가장 중요한 김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김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친구인데요. 김 교수는 어제 법정에 나와서 사실 이게 대부분 허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었겠느냐 나와서 구경하고 그냥 허드렛일만 한 거를 내가 너무 좋게 써 준 것 같다, 기간이든 내용이든 명백한 허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이러면서 후회를 한다고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교수가 이걸 인정하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활동 확인서가 4장인데,

[질문]
그렇죠 마지막 건 또 (허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답변]
이 4장 중 한 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한 장이 뭐냐. 실제로 조민씨가 2009년에 일본 학회에 발표된 포스터랑 논문초록에 3저자로 기재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일본 학회에 가서

[질문]
일본에 같이 갔다?

[답변]
일본 학회에 같이 가서 발표했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 포스터 옆에 같이 서 있었다.

[질문]
포스터라는 게 뭐예요? 영화 포스터 뭐 이런 건가?

[답변]
학회를 가면 거기에 참석한 연구팀들이 자기들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잖아요. 넓은 홀 같은 데서 큰 포스터, 자기들의 연구 내용을 적어놓은 그런 포스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보러 온 분들이 와서 이 연구 주제가 뭔지 물어보고 그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때 조민 씨가 같이 가기는 갔다는 겁니다. 그 일본 학회에.

[질문]
역할도 그리고 좀 했다 뭐 이런 얘기?

[답변]
팀원이 통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질문]
도와주기도 하고?

[답변]
이런 식으로 그 포스터 발표하는데 옆에 같이 서 있었다 이렇게 때문에 그 내용이 적힌 체험활동 확인서, 4장 중 한 장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질문]
논문초록에 이름을 왜 올렸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

[답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자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실해서 데려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데려갔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실해 보여서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논문초록에 올라간 과정이 그리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또 대학원생의 얘기가 나오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답변]
어쨌든 논문초록에 조민 씨가 제3저자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게 언제 도대체 조민 씨 이름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오기도 전에 얼굴도 본 적 없는 조민 씨를 이 논문초록에 저자로 올려주자 라는 제안을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대학원생들이 동의를 해서 올려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질문]
그건 이제 대학원생이 나와서 증언한 부분이죠?

[답변]
그렇죠. 왜냐면 그 논문초록이라는 것은 학회가 열리기 한참 전에 먼저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그렇게 이름을 올려주고 나중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허드렛일을 시켜서 학회에 데려가는 어떻겠느냐, 이래서. 아직 조민 씨가 연구실에 나오기 전에 논문초록에 이름을 올려 줬다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그 부분을, 나오기도 전에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허위이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말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변호인은 그렇지만 그 전에도 김 교수와 조민 씨가 계속 연관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죠.

[답변]
맞아요. 연구실에 나와 가지고 계속 체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김 교수에게 이 조민씨가 생물학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김 교수가 조언해 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김 교수의 지시로 구피나 선인장 장미 이런 걸 키워 보기도 하고. 물론 그건 연구실에서 한 활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걸 다 넓게 봐서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질문]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가능한 것 아니냐?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무슨 소리냐, 그게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혀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질문]
대학원생이 나왔는데 대학원생이 조민 씨의 연구 활동,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답변]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 연구팀에 있었던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실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대학원생이나 교수도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한 거는 그 수초의 물을 갈아주는 것, 그것만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인정을 해요. 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 실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게 대학원생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1%에서 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질문]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참여했을 때 이거를 논문 3저자, 그러면 대학원생이 말한 1%에서 5%, 이 5%의 부분이 제3저자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어쨌든 하지도 않은 그 활동을 미리 그 공을 인정해서 3저자로 올려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어떤 녹음파일이죠? 누가 녹음한 건가요?

[답변]
일단 이 녹음은 정경심 교수가 녹음한 건데, 조민 씨가 2013년에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을 하거든요. 일단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전원 입시에 이런 체험활동 확인서를 냈잖아요. 그럼 면접에 가면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너가 했다는 연구는 무엇이고 뭘 했길래 논문에 3저자로 올라간 것이냐? 논문초록에. 그 내용을 한번 말해봐.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활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하진 않았으니 과연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김 교수를 방문해 코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코치 받은 내용을 정경심 교수가 녹음을 한 것이죠. 나중에 복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녹음파일을 검찰에 압수해서 법정에서 그 녹음파일을 재생을 했어요.

김 교수가 조민 씨한테 막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를 뭐라고 해주냐면, "너가 수정률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해서 포스터 논문에 네 이름이 들어갔고, 또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못해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네가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그런 코칭을 해주고 정경심 교수가 넥타이를 선물해서. "아이고, 무슨 짧은 봉사 치고 좋은 선물을 받네" 막 이러면서 넥타이 선물하고 이런 내용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거를 뭐라고 규정 했느냐, 여섯 글자로 규정할 수 있다. "거짓말 리허설"이다. 하지도 않은 논문 연구 활동을 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말 리허설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질문]
그리고 어제 재판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건, 검찰이 의견서를 냈는데 다른 데 판결을 의견서로 냈어요.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답변]
청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대학 교수가 아들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에 포스터 제작자에 아들 이름을 허위로 올리고, 다음에 특허를 낼때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또 이름을 올리고 이런 거를 의전원 입시에 낸 거예요.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됐으니까 이렇게 엄벌에 처한 판결이 있다라는 걸 의견서로 낸 것이죠.

[질문]
검찰은 그런 분위기, 입시에 관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의견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차 공판이 22일날 진행됐고, 이제 9차 공판 얘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8일날 진행이 됐고 동양대 증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주목이 됐던 사람들이 교원인사팀장?

[답변]
이 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자료제출 같은 것들도 요구하고, 이럴 때 그런 걸 총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를 주고 받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정경심 교수와 당시에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돼서 남아있거든요.

[질문]
또 녹음파일이 나오나요?

[답변]
그래서 녹음파일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질문]
상당히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 좀 불리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가장 임팩트있었던 건 역시 '빨간 인주'? 빨간 인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답변]
이 날 법정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녹음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당시 작년 9월에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 교원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총장 직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학교에서 총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장에 직인을 어떻게 찍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원인사팀장이 그거 우리 다 인주 묻혀서 찍는다.

[질문]
도장 쾅 찍는다?

[답변]
도장 이렇게 인주 묻혀서 찍는다. 컬러 프린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주로 찍는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인주는 아니죠?" 했더니 아니 "그 인주 맞다. 여자들 루주같은 빨간 인주 맞다"

[질문]
법정 증언이 '빨간 루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
그러면서 "손으로 문지르면 번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좀 침묵을 하다가 "우리 집에 그 애들이 받은 상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상장은 인주가 안 번진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아예 그걸 재생을 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그게 이제 울려퍼진 것이죠.

[질문]
정경심 교수가 좀 머뭇거리고 이런 게 느껴지던가요?

[답변]
그렇죠. 실제로 그 녹취록에 이렇게 루주 같은 걸로 다 찍어서 나갑니다. 그래요? 네. 하니까 한참 침묵이 이어져요. 그런게 이제 적나라하게 검찰이 이게 어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침묵같은 걸 다 들으라고 튼 거예요.

[질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도 조금 수긍이 되는게 본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거를 굳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얘기를 꺼내서 확인하려고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답변]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게 검찰의 공소사실과 굉장히 공교롭게도 어느 부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인은 자기가 정말 그런 위조를 했으면 그걸 자기 입으로 또 전화해서 얘기하겠냐?

[질문]
먼저 얘기 꺼내겠느냐?

[답변]
네 먼저 얘기 꺼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직인파일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거죠?

[답변]
이게 그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런 거예요. 디지털 직인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 파일로 된 직인도 있지 않느냐, 그니까 도장 안 찍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교원인사팀장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라는 건 제가 알기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질문]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변호인 측은 나와서 이게 통화 녹음을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러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부분을 문제삼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실제로 변호인들은 대체 통화 녹음을 왜 한 건지를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서 재판부가 제지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했느냐,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기 전에 이 교원인사팀장이 최성해 총장이랑 무슨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 통화를 어떤 의도를 갖고 막 녹음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표창장 발급해준 적 없다고.

[질문]
기억이 없다.

[답변]
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쨌든 이 팀장도 최성해 총장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이걸 녹음한 게 아니냐 그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표창장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았다, 전결위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답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재판부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측에 뭘 주문을 했냐면 아무리 증인신문을 해봐도 도대체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받았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체 위임을 받아서 정경심이 발급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급한 거를 행정직원 시켜서 가져왔다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둘다 같이 했거든요? 둘 중에 뭐가 피고인의 입장인지 밝혀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
그렇게 해서 이제 표창장 얘기 동양대 얘기 오전에 마무리가 됐고 9차 공판에서 오후에는 KIST에서 KIST 얘기가 또 나와요. 관련 증인이 나오는데 이 모 박사가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랑 관련이 있는 분이죠?

[답변]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전 [법원의 시간] 때 전해드렸잖아요? KIST에서 인턴을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그 조민 씨를 맡았던 정 모 박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박사 말고 KIST 정 박사에게 조민 씨를 인턴으로 추천해준 KIST 박사,

[질문]
조민 씨 인턴 시켜줘, 조민이라는 애 인턴 시켜줘 하고 소개시켜준 사람?

[답변]
네 이 분이 정경심 교수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때 기사를 쓰면서 흔들린 우정이다, 금 간 우정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선의로 그 동창의 딸을 인턴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날 재판에서 나온 이 모 박사가 작심을 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드려야할 거 같다. 내가 써준 건 공식 인턴증명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써준 거는 레퍼런스 레터다. 즉 추천서, 개인적인 서한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서 뭐 정경심 교수가 써달라는 대로 써줬다?

[답변]
그렇죠. 이게 그니까 실제로 조민 씨가 어떻게 KIST에서 인턴을 했는지는 이 박사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정 교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좀 하나 확인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 박사가 써준 것까지 정경심 교수가 또 자기가 직접 고치거든요?

[질문]
그래서 3개의 인턴증명서가 나온 거였죠?

[답변]
그래서 이 이 박사가 써준 확인서가 하나 있고 그 확인서의 내용을 또 정경심 교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내용을 또 넣고. 또 서울대에 낼 땐 또 자세히 고쳐서 주5일 8시간씩 120시간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한 건데 그게 기억이 정확한 거냐 기억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답변]
이거 정경심이 세부내용 수정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우리 이거 수정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사같은 경우는 난 기억은 안나는데 내가 그걸 수정하라고 했겠냐, 그럴 리가 없다. 학과명을 잘못 쓴 게 있는데 그것만 수정하라고 했겠지. 근데 다른 거까지 수정하라고 한 적은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질문]
자 그렇게 해서 흔들린 우정의 주인공인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연구자로서의 회한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답변]
이 마지막 증언을 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이 박사에 대해 뭐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그거는 이 박사한테 물어봐라, 이 박사가 자기가 발급권자 아닌데 실수했다고 나한테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그냥 써준 거잖아요? 그니까 어쨌든 이 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
배신감?

[답변]
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긴 정말 선의로 추천해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자기가 이런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것처럼 보도가 돼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그러면서 많이 실망을 했다. 자기는 그냥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에 기회를 주려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점도 실망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게 한 것도 그것도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당시에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검찰 수사, 언론의 보도, 국민적인 관심, 굉장히 연구자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판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9차 공판, 10차 공판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경심씨 공판, 곧 구속 기간 만료돼서 석방도 될 거 같은데요. 이후에도 계속 자세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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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에 나온 그녀의 동창들
    • 입력 2020-04-25 07:12:15
    • 수정2020-04-25 14:57:11
    취재K
※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의 10차 공판 다음 날인 4월 23일에 녹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지난 번 방송이 보니까 4월 2일이었는데요. 총선도 있고 그래서 한 주 정경심씨 공판도 건너 뛰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공판이 열렸고 오늘 9차·10차 공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먼저 10차 공판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학 얘기 나왔죠. 공주대 얘기. 공주대 얘기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던데, 논문 얘기 나오고 3저자 얘기 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답변]
일단 처음 작년에 공주대 관련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게 무엇이냐면 고등학생 이었던 조민 씨가 일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초록, 그러니까 논문 요약문이죠. 거기와 발표 포스터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초록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이걸 올릴 수 있었던 것이냐 이래서 이제 지난해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10차 공판에서 다룬 겁니다.

[질문]
그래서 나온 분이 그때 지도 교수였던 김 모 교수가 나왔는데 일단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죠?

[답변]
실제로 조민 씨가 그럼 고등학생일 때 공주대 연구실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초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만 했다라고 해요.

[질문]
활동은 그거다?

[답변]
네 그 활동만 했는데 이제 허위로 과장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적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공주대와 관련된 공소 사실이거든요.

[질문]
확인서 내용이 어떻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한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답변]
일단 이 공주대 김 교수가 발급해준 체험활동 확인서가 총 4장이거든요. 4장인데 검찰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확인서 4장이 공개됐는데 법정에서 제가 그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를 했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확인서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를 삼으면서 실제로 그때 고등학생 이었던 조민 씨가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증인신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질문]
그 부분이 허위다, 이런 부분인데 변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허위냐 아니면 과장이냐, 그러니까 실제 활동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만 그게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어요?

[답변]
그렇죠.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일관된 논리에요.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변호인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허위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22일)도 그런 내용을 주로 말했던 것으로 보여요.

[질문]
김 교수, 가장 중요한 김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답변]
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김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친구인데요. 김 교수는 어제 법정에 나와서 사실 이게 대부분 허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었겠느냐 나와서 구경하고 그냥 허드렛일만 한 거를 내가 너무 좋게 써 준 것 같다, 기간이든 내용이든 명백한 허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이러면서 후회를 한다고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교수가 이걸 인정하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활동 확인서가 4장인데,

[질문]
그렇죠 마지막 건 또 (허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답변]
이 4장 중 한 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한 장이 뭐냐. 실제로 조민씨가 2009년에 일본 학회에 발표된 포스터랑 논문초록에 3저자로 기재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일본 학회에 가서

[질문]
일본에 같이 갔다?

[답변]
일본 학회에 같이 가서 발표했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 포스터 옆에 같이 서 있었다.

[질문]
포스터라는 게 뭐예요? 영화 포스터 뭐 이런 건가?

[답변]
학회를 가면 거기에 참석한 연구팀들이 자기들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잖아요. 넓은 홀 같은 데서 큰 포스터, 자기들의 연구 내용을 적어놓은 그런 포스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보러 온 분들이 와서 이 연구 주제가 뭔지 물어보고 그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때 조민 씨가 같이 가기는 갔다는 겁니다. 그 일본 학회에.

[질문]
역할도 그리고 좀 했다 뭐 이런 얘기?

[답변]
팀원이 통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질문]
도와주기도 하고?

[답변]
이런 식으로 그 포스터 발표하는데 옆에 같이 서 있었다 이렇게 때문에 그 내용이 적힌 체험활동 확인서, 4장 중 한 장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질문]
논문초록에 이름을 왜 올렸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

[답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자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실해서 데려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데려갔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실해 보여서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논문초록에 올라간 과정이 그리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또 대학원생의 얘기가 나오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답변]
어쨌든 논문초록에 조민 씨가 제3저자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게 언제 도대체 조민 씨 이름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오기도 전에 얼굴도 본 적 없는 조민 씨를 이 논문초록에 저자로 올려주자 라는 제안을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대학원생들이 동의를 해서 올려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질문]
그건 이제 대학원생이 나와서 증언한 부분이죠?

[답변]
그렇죠. 왜냐면 그 논문초록이라는 것은 학회가 열리기 한참 전에 먼저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그렇게 이름을 올려주고 나중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허드렛일을 시켜서 학회에 데려가는 어떻겠느냐, 이래서. 아직 조민 씨가 연구실에 나오기 전에 논문초록에 이름을 올려 줬다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그 부분을, 나오기도 전에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허위이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말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변호인은 그렇지만 그 전에도 김 교수와 조민 씨가 계속 연관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죠.

[답변]
맞아요. 연구실에 나와 가지고 계속 체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김 교수에게 이 조민씨가 생물학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김 교수가 조언해 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김 교수의 지시로 구피나 선인장 장미 이런 걸 키워 보기도 하고. 물론 그건 연구실에서 한 활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걸 다 넓게 봐서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질문]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가능한 것 아니냐?

[답변]
그런데 이제 검찰은 무슨 소리냐, 그게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적혀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질문]
대학원생이 나왔는데 대학원생이 조민 씨의 연구 활동,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답변]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 연구팀에 있었던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실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대학원생이나 교수도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한 거는 그 수초의 물을 갈아주는 것, 그것만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인정을 해요. 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 실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게 대학원생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1%에서 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질문]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참여했을 때 이거를 논문 3저자, 그러면 대학원생이 말한 1%에서 5%, 이 5%의 부분이 제3저자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어쨌든 하지도 않은 그 활동을 미리 그 공을 인정해서 3저자로 올려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어떤 녹음파일이죠? 누가 녹음한 건가요?

[답변]
일단 이 녹음은 정경심 교수가 녹음한 건데, 조민 씨가 2013년에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을 하거든요. 일단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전원 입시에 이런 체험활동 확인서를 냈잖아요. 그럼 면접에 가면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너가 했다는 연구는 무엇이고 뭘 했길래 논문에 3저자로 올라간 것이냐? 논문초록에. 그 내용을 한번 말해봐.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활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하진 않았으니 과연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김 교수를 방문해 코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코치 받은 내용을 정경심 교수가 녹음을 한 것이죠. 나중에 복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녹음파일을 검찰에 압수해서 법정에서 그 녹음파일을 재생을 했어요.

김 교수가 조민 씨한테 막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를 뭐라고 해주냐면, "너가 수정률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해서 포스터 논문에 네 이름이 들어갔고, 또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못해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네가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그런 코칭을 해주고 정경심 교수가 넥타이를 선물해서. "아이고, 무슨 짧은 봉사 치고 좋은 선물을 받네" 막 이러면서 넥타이 선물하고 이런 내용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거를 뭐라고 규정 했느냐, 여섯 글자로 규정할 수 있다. "거짓말 리허설"이다. 하지도 않은 논문 연구 활동을 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말 리허설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질문]
그리고 어제 재판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건, 검찰이 의견서를 냈는데 다른 데 판결을 의견서로 냈어요.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답변]
청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대학 교수가 아들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에 포스터 제작자에 아들 이름을 허위로 올리고, 다음에 특허를 낼때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또 이름을 올리고 이런 거를 의전원 입시에 낸 거예요.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됐으니까 이렇게 엄벌에 처한 판결이 있다라는 걸 의견서로 낸 것이죠.

[질문]
검찰은 그런 분위기, 입시에 관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의견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차 공판이 22일날 진행됐고, 이제 9차 공판 얘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8일날 진행이 됐고 동양대 증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주목이 됐던 사람들이 교원인사팀장?

[답변]
이 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자료제출 같은 것들도 요구하고, 이럴 때 그런 걸 총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를 주고 받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정경심 교수와 당시에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돼서 남아있거든요.

[질문]
또 녹음파일이 나오나요?

[답변]
그래서 녹음파일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질문]
상당히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 좀 불리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가장 임팩트있었던 건 역시 '빨간 인주'? 빨간 인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답변]
이 날 법정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녹음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당시 작년 9월에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 교원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총장 직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학교에서 총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장에 직인을 어떻게 찍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원인사팀장이 그거 우리 다 인주 묻혀서 찍는다.

[질문]
도장 쾅 찍는다?

[답변]
도장 이렇게 인주 묻혀서 찍는다. 컬러 프린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주로 찍는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인주는 아니죠?" 했더니 아니 "그 인주 맞다. 여자들 루주같은 빨간 인주 맞다"

[질문]
법정 증언이 '빨간 루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
그러면서 "손으로 문지르면 번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좀 침묵을 하다가 "우리 집에 그 애들이 받은 상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상장은 인주가 안 번진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 내용이 법정에서 아예 그걸 재생을 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그게 이제 울려퍼진 것이죠.

[질문]
정경심 교수가 좀 머뭇거리고 이런 게 느껴지던가요?

[답변]
그렇죠. 실제로 그 녹취록에 이렇게 루주 같은 걸로 다 찍어서 나갑니다. 그래요? 네. 하니까 한참 침묵이 이어져요. 그런게 이제 적나라하게 검찰이 이게 어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침묵같은 걸 다 들으라고 튼 거예요.

[질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도 조금 수긍이 되는게 본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거를 굳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얘기를 꺼내서 확인하려고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답변]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게 검찰의 공소사실과 굉장히 공교롭게도 어느 부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인은 자기가 정말 그런 위조를 했으면 그걸 자기 입으로 또 전화해서 얘기하겠냐?

[질문]
먼저 얘기 꺼내겠느냐?

[답변]
네 먼저 얘기 꺼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직인파일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거죠?

[답변]
이게 그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런 거예요. 디지털 직인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 파일로 된 직인도 있지 않느냐, 그니까 도장 안 찍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교원인사팀장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라는 건 제가 알기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질문]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변호인 측은 나와서 이게 통화 녹음을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러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부분을 문제삼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실제로 변호인들은 대체 통화 녹음을 왜 한 건지를 되게 집요하게 물어봐서 재판부가 제지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했느냐,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기 전에 이 교원인사팀장이 최성해 총장이랑 무슨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 통화를 어떤 의도를 갖고 막 녹음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표창장 발급해준 적 없다고.

[질문]
기억이 없다.

[답변]
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쨌든 이 팀장도 최성해 총장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이걸 녹음한 게 아니냐 그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표창장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았다, 전결위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답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재판부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측에 뭘 주문을 했냐면 아무리 증인신문을 해봐도 도대체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받았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체 위임을 받아서 정경심이 발급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급한 거를 행정직원 시켜서 가져왔다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둘다 같이 했거든요? 둘 중에 뭐가 피고인의 입장인지 밝혀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
그렇게 해서 이제 표창장 얘기 동양대 얘기 오전에 마무리가 됐고 9차 공판에서 오후에는 KIST에서 KIST 얘기가 또 나와요. 관련 증인이 나오는데 이 모 박사가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랑 관련이 있는 분이죠?

[답변]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전 [법원의 시간] 때 전해드렸잖아요? KIST에서 인턴을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그 조민 씨를 맡았던 정 모 박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박사 말고 KIST 정 박사에게 조민 씨를 인턴으로 추천해준 KIST 박사,

[질문]
조민 씨 인턴 시켜줘, 조민이라는 애 인턴 시켜줘 하고 소개시켜준 사람?

[답변]
네 이 분이 정경심 교수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때 기사를 쓰면서 흔들린 우정이다, 금 간 우정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선의로 그 동창의 딸을 인턴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날 재판에서 나온 이 모 박사가 작심을 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드려야할 거 같다. 내가 써준 건 공식 인턴증명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써준 거는 레퍼런스 레터다. 즉 추천서, 개인적인 서한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서 뭐 정경심 교수가 써달라는 대로 써줬다?

[답변]
그렇죠. 이게 그니까 실제로 조민 씨가 어떻게 KIST에서 인턴을 했는지는 이 박사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정 교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좀 하나 확인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 박사가 써준 것까지 정경심 교수가 또 자기가 직접 고치거든요?

[질문]
그래서 3개의 인턴증명서가 나온 거였죠?

[답변]
그래서 이 이 박사가 써준 확인서가 하나 있고 그 확인서의 내용을 또 정경심 교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내용을 또 넣고. 또 서울대에 낼 땐 또 자세히 고쳐서 주5일 8시간씩 120시간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한 건데 그게 기억이 정확한 거냐 기억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답변]
이거 정경심이 세부내용 수정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우리 이거 수정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사같은 경우는 난 기억은 안나는데 내가 그걸 수정하라고 했겠냐, 그럴 리가 없다. 학과명을 잘못 쓴 게 있는데 그것만 수정하라고 했겠지. 근데 다른 거까지 수정하라고 한 적은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질문]
자 그렇게 해서 흔들린 우정의 주인공인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연구자로서의 회한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답변]
이 마지막 증언을 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이 박사에 대해 뭐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그거는 이 박사한테 물어봐라, 이 박사가 자기가 발급권자 아닌데 실수했다고 나한테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그냥 써준 거잖아요? 그니까 어쨌든 이 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
배신감?

[답변]
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긴 정말 선의로 추천해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자기가 이런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것처럼 보도가 돼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그러면서 많이 실망을 했다. 자기는 그냥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에 기회를 주려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점도 실망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게 한 것도 그것도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당시에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검찰 수사, 언론의 보도, 국민적인 관심, 굉장히 연구자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판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9차 공판, 10차 공판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경심씨 공판, 곧 구속 기간 만료돼서 석방도 될 거 같은데요. 이후에도 계속 자세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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